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1. 1. 입사하여 2024. 12. 31.까지 총 27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74세로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만74세가 되는 2024. 12. 31.까지의 갱신기대권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12. 31. 사직사유를 '정년퇴직(74세)’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이 시점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자가 만74세 이후 단 한 차례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④ 회사의 취업규칙, 계약 갱신 현황 등을 보아도 당사자 간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