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 9.부터 2025. 3. 8.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025. 1. 9.부터 2025. 3. 8.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지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으며, 달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