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2025. 3. 8. 이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2025. 4. 7.) 이전에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복귀명령을 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복귀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2025. 3. 8. 이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일(2025. 4. 7.) 이전에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복귀명령을 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복귀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