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내역에 따라 산정해보더라도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 않는 점, ②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구○람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 초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외부 협력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사업장 가동일수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켜도 모두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