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특별한 정년 연장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심사결과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24조제1항 문언 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닌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감안하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에 결정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한 정년연장결격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연장면접심사 결과는 부당하다.
단체협약 제24조제1항 문언 상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닌 '정년을 연장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을 감안하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에 결정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특별한 정년연장결격 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연장면접심사 결과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