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일

요지

해고 사유가 대부분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양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임원의 유흥비를 거래업체를 통해 대납하게 하고, 해당 금액에 30%의 금액을 가산하여 기념품 구입 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당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상황은 인정되나,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법인카드 대금 중 자금팀의 현금 추징액을 거래업체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사실, 수년간 명절에 협력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사실, 회사의 자산인 에어컨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되는 등 시행품의서 내용과 다른 수량이 회사에 설치된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근로자가 주도하거나 직접 행위한 것이 확인되지 않을지라도 당시 근로자는 총무팀장으로서의 관리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대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양정의 경우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