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직무로 돌아가 근무할 수 있다는 명시적 보장이 결여된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도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직무로 돌아가 근무할 수 있다는 명시적 보장이 결여된 복직명령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도 해고를 인정하고 복직명령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