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위탁받은 강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수의 증감이 당사자의 선택과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 점, 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위탁받은 강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수의 증감이 당사자의 선택과 재량에 의하여 결정된 점, ⑤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