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5일

요지

근로자가 공정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공사종료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현장 특성상 공정종료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도 입사 시 공고문을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담당 공정의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입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 동일한 구역에서 근무한 용접공 9명 모두 2025. 4. 5. 퇴사한 것으로 출역일보상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공정종료’에 따라 당연퇴직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