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