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요지

시용근로관계는 인정되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ㆍ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일부를 서면 통지에서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