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교직원 복무규정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해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교직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해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결과,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단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파면과 해임에 따른 불이익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파면과 해임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이 다투어진 판결에서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규정에서는 재심청구 및 재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