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2025. 1. 1.부터 2025. 3.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 3.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도 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는 심문회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계약갱신의 사례나 관행 등이 사실상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한 관련 근거 등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