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가 있으나 현재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사실이 없는 점, 최근 2년 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행정관청이 신고서에 기재된 위원장의 연락처로 연락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자’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다른 업체가 입점해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들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이 사건 행정관청은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최근 1년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행정관청이 요청한 이 사건 노동조합 해산 의결은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