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설명 요청이 있었음에도 설명 없이 통지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해고사유로 명시하여 통보한 점, 해고사유의 일자, 위반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