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근로자의 역량 부족, 담당 업무량 감소 등으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