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대화하며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2025. 7. 14.부터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입ㆍ퇴사자 담당 부서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 처리를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고 같은 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취소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실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점, 사용자는 잘못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환수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수신 및 확인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대화에서 출근일 등에 대하여 대화하며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2025. 7. 14.부터 다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입ㆍ퇴사자 담당 부서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상실 처리를 하였으나 이를 인지하고 같은 날 4대보험 상실 처리를 취소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실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점, 사용자는 잘못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환수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근로자가 수신 및 확인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