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임○○의 상급자로서 업무 조회 시 임○○을 배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임○○의 정신적 고통 내지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그 외 징계사유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고, 일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징계사유로 삼기에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감봉 처분을 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