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제2항에 “별도 연장계약이 없는 경우 자동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2025. 4. 30. 또는 2025. 5. 2.로 특정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것이며 현장소장과의 구두상 약속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달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