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요지
사용자1이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으로 인정되고,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 중 누가 사용자 인지 여부
사용자2는 공립학교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1은 법인격을 갖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전적인 손해, 인사상 불이익 등은 없다고 진술한 점, 경고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1, 2 중 누가 사용자 인지 여부
사용자2는 공립학교로서 사용자1의 하부기관 또는 시설에 불과하고, 사용자1은 법인격을 갖춘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금전적인 손해, 인사상 불이익 등은 없다고 진술한 점, 경고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