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미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파일로 확인되고 해당 언행으로 인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배우자와 따로 통화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녹취파일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20일이 지난 후 실업급여 문의를 하다가 불쾌한 기분에 사직서 취소 통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내심으로 진정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사직 희망일이 사용자에 의해 하루 전날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사직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