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보직변경?부서이동 관련 근거가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고, 가사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전직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 보직변경?부서이동 관련 근거가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고, 가사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전직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