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7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생활 관련 언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두 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적 복수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사적 복수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행위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③ 취업규칙상 정직은 1주 이상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한에 해당하는 정직 6월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