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이 2024. 12. 9.부터 2025.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은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주장이 다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계약기간이 2025. 4. 8.까지 연장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 4. 8.에는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5. 5. 2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