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6일
요지
계약 종결 통보는 해고이고, 해고사유가 없으며, 실질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 종결 통보서를 보낸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계약 종결 통보서에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실제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근로자가 재취업한 기간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45,271,700원으로 산정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 종결 통보서를 보낸 것은 해고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를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계약 종결 통보서에 경영상의 이유라고 적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실제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서 근로자가 재취업한 기간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45,271,700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