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사고이력 등이 많은 운전원을 상차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의 사고이력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근로자1의 경우 사고 6건 중 3건은 오래된 타이어를 정비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와 기장군과의 위탁계약서상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작업 안전 수칙 위반 횟수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의 이력에 기초한 인사조치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운전원 수당은 운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지급되는 직무수당에 해당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형평에 반한다거나 상당성을 상실할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사전에 순환보직(직무) 이동 희망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재심위를 개최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절차적인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