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가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관계 종료인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인 2025. 4. 22.에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과 동시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사직서의 퇴사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1,291,665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5. 7. 이전에 근로자와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2. 김○○ 센터장을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관계 종료인 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인 2025. 4. 22.에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과 동시에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사직서의 퇴사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1,291,665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