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이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부당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보일(2012. 6. 18.)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5. 1. 8.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부당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보일(2012. 6. 18.)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5. 1. 8.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