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이 전보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부당전보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전보일(2012. 6. 18.)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5. 1. 8.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