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4일
요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고객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여 개인 수강 일정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고객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여 개인 수강 일정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되어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받은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