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그룹장으로 인사평가 권한 등 상급자로서 지위에 있고 하급 근로자와의 관계상 책임의 무게가 크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6. 자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바 있고 그 절차 진행 중 직장 내 성희롱 사유에 관한 면담이 있었음에도 당일 유사한 언동이 재차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사실관계 확인은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인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는 출석 대신 서면 소명으로 갈음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재심 소명자료가 초심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것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심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상 재심절차가 필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