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급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점, 차량 운행 업무를 계속하려면 지참하여야 할 법인카드를 반납 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점, 사용자와 면담할 수 있었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퇴근한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음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급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일을 못하겠다고 말한 점, 차량 운행 업무를 계속하려면 지참하여야 할 법인카드를 반납 요청을 받은 바 없음에도 스스로 반납하고 퇴근한 점, 사용자와 면담할 수 있었음에도 기다리지 않고 퇴근한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음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