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