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성과급 지급배제도 결과적으로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은 경고 다음의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령상 전자문서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 성과급 지급배제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 보직 변경, 전직 1인 신설팀 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성과급 지급배제도 결과적으로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징계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은 경고 다음의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령상 전자문서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