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시용 근로자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에 관해서
취업규칙 등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는 점, 평가 결과가 근로관계 종료의 근거가 된 점, 다른 근로자들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