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처남을 지부장에게 채용 청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지침,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청탁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최○○ 변호사가 자문으로 참석한 것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등 규정은 인트라넷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바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