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어려우니 이직하거나 연봉을 조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며 이직이나 연봉 조정을 거절하자 '해고하겠다. 나오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③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 후 보름가량이 지난 시점에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며 출근하라고 보낸 메시지는 간접사실에 해당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