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종료 사유를 업무 숙지 미달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종료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달리 그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종료 사유를 업무 숙지 미달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종료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달리 그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