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5일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5. 4. 13.∼2025. 5. 12.) 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5. 4. 13.∼2025. 5. 12.) 동안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4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