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목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위원장에게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의 목적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1 김용만 위원장에게만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이나 명백한 입증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2025년도 전체 조합원 임금지급내역을 보더라도 승무원별 각 추가 운행 횟수에 따라 각기 다른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이고 김용만의 임금이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아 보이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