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 인원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4. 12.~5. 11.) 내 연인원은 124명, 가동 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13명이고, 가동일 중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9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는 이○민과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민은 2025. 4. 20. 김○철이 퇴사하고 2025. 4. 21. 입사한 근로자로 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이미 포함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 인원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4. 12.~5. 11.) 내 연인원은 124명, 가동 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13명이고, 가동일 중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19일로 2분의 1 이상인 점, ② 근로자는 이○민과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민은 2025. 4. 20. 김○철이 퇴사하고 2025. 4. 21. 입사한 근로자로 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이미 포함된 점, ③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식점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