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야간당직 간호사에 대해 반복된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이탈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보이지 않음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무지 무단이탈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차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