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