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5일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도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양정이 과하며 절차에 하자도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