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