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는 2025. 7. 1. 우리 위원회에 합의내용 중 일부를 가린 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에는 이 사건 당사자가 2025. 5. 14.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