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직후인 2025. 5. 2.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로부터 사건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요양원에 본채용 평가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료의 세평이라는 점은 주관적인 요소로서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 적격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④ 근무시간에 사무실 커튼을 내리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가림막을 설치하였다는 사실 등이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중 중간수입과 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1,921,800원으로 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