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1일
요지
사용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 내지 사업장4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1 내지 사업장4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지휘 감독한 자는 사용자1이고, 사업장1 내지 사업장4가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1 내지 사업장4는 하나의 사업체가 아닌 별개로 운영된 사업체들인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