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2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3개월 시용기간 중에 총 2회 평가하기로 정하였음에도 18일만에 1회 평가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가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하지 못함
사용자는 3개월 시용기간 중에 총 2회 평가하기로 정하였음에도 18일만에 1회 평가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가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하지 못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