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0일
요지
현장에서 공사과장과 신호수로 각각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수급사로 봄이 타당하므로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피신청인(도급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재심피신청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1의 경우 재심피신청인에게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일부 미흡한 서류의 제출을 독촉한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재심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면접?근로조건?채용 여부 등에 대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외에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한 주체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피신청인을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재심피신청인(도급사)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재심피신청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점, 근로자1의 경우 재심피신청인에게 자격증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심피신청인이 일부 미흡한 서류의 제출을 독촉한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재심피신청인이 아닌 수급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심피신청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면접?근로조건?채용 여부 등에 대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외에 도급사인 재심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한 주체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피신청인을 구제명령의 이행 주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심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