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3일

요지

연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자들에게 소속 직원의 불륜 소문을 발설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감봉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소속 직원의 불륜 소문을 퇴사자들에게 발설한 행위는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사자들에게 불륜 소문을 언급한 행위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나 성적 언동 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관련 규정에는 품위유지위반의 경우 강등에서 견책까지 양정을 다루고 있는 점, 과거 징계이력이 없고 소문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관은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직장 내 기강을 확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징계혐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인사위원회 내부위원의 명백한 제척사유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재심 과정에서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